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유족자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최대 2명)은
원 의원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손자녀까지로 한정해, 이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묘역이 '무연고화'가 되면서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한 전국의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독립유공자 유족자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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