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이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을 건네 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안 의원의 연관성 여부를 파헤치지 못했고,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안 의원의 형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아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주지검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 의원의 58살 친형 안 모 씨 등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 3명이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6월입니다.
'매수 공작'은 캠프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로 정치자금법으로 친형 등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은 기소됐지만, 검찰은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안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돈승 후보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 의원의 위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 역시 이런 비판을 충분히 예상한 듯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사건에 투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안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질 줄은 알았지만 불러서 확인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의혹만으로 '묻지마식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안 의원은 "주변 인물들이 사건에 연루돼 송구하다"면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저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났다"며 "
그는 야당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정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