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 보고서 송부 시한을 18일로 설정한 뒤 다음날인 19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없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설득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이 종료되는 23일 이후로 기한을 정하자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송부요청 직전까지 계속 논의한 뒤 송부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