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이웃 주민들에게 트라우마 치유와 거주지 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범죄행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은 사망자 월 소득액 기준 최대 40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발인식을 미룬 유족들에게 장례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하라"며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이전과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치유도 도울 계획이다. 이 총리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희망하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할 방법을 찾으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는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신질환자가 일으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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