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유의동,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4.23 [연합뉴스] |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의동 의원은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총소집 요구서에는 바른정당계 8명(정병국·유승민·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원내대표는 48시간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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