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오늘(29)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진료비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부터 전국 2백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무주택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도우미를 파견돼 가사·병간호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안에 도우미 2백 명을 늘리고 내년에는 3백 명을 추가 증원할 방침입니다.
보훈처는 참전 유공자를 안장하는 영천호국원의 안장 시설을 2만 5천 기로 증설하고 남부권, 충청권, 제주권 3곳에 호국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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