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가수 승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승리 / 가수 (어제)
-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모두 다 여전히 부정하시는 건가요?"
- "…."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유치장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시작 두 달여 만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