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와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민투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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