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