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3일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취업한 사람이 14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6년 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은 뒤 5개월 만인 2007년3월 모 대학 의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H씨는 200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그해 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았지만,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면제 처분을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신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정신상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보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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