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국무
현행 안은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외국대학 유치를 활성화하려고 이같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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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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