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을 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답변은 전날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답변에 이어 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위와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복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 비서관은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