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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