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일부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수십 차례 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
이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사례는 지난달 현재 146만 건에 이르며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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