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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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