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무총리비서실] |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총리는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해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면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다"고도 했다.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면서 "그러나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한 상태다.
이 총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
아울러 이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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