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역이행을 자원하는 병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8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병무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의 입영신청은 2004년 38명에서 2008년 150명, 2012년 280명, 2016년 646명 등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5명에 달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6월 30일 현재까지 39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서울 육군회관에서 오는 8월부터 전 세계 22개 국가에 파
기찬수 병무청장은 "해외에서 병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면서 14만 명에 이르는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이 병무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