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의 위증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