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지 않기로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면답변을 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후보자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위원회가 고발해 3년 이하
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진술과 관련한 진위 논란과 부실한 자료제출 논란을 일으키며 현 제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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