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 측 후속 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생안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에 편입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타다 합·불법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을 내리기보다 이번 상생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의거,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해당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며 사업을 이어왔다.
상생안 중 타다와 관련한 부문은 신설할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해당 업종은 플랫폼 회사가 택시면허를 활용해 직접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1000대 이상 감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총 면허 수도 정부가 제한한다.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제공이 가능하도록 차량·외관·요금 등 관련 규제 문턱도 대폭 낮춘다. 타다나 바로배차 기능이 적용된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택시 미터기에 기반한 운임 외 서비스 자체적인 앱미터기를 통해 탄력요금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운수사업 기사는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해 성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한다.
택시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