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연 법제처장 |
김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법치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법전문가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우 회장과 이찬희 회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에 법조인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
이르면 이달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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