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질문이 집중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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