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국적의 300t급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 [사진 출처 =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300t급 어선인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는 16일 오후 7시쯤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 17일쯤 동해상 북측 수역에 들어갔다가 단속돼 북한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선박은 홍게잡이 어선으로,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과 한국 국적 선원 2명 등 총 17명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 선원 2명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 연락하는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선박의 상황을 인지한 직후 선박 선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한국인의 탑승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연락사무소의 남북 간 연락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아직까지 관계당국으로부터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재차 전달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일 연락사무소의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 등 24일 오후 현재까지 대북통지문 등을 포함해 총 9차례 북측에 회신 및 송환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처럼 한국인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조사를 받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이 월북했다가 단속된 사례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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