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며 수십년 전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우리 정부가 2005년에 공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협정 자료라며 공개한 문건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개인청구권이 이미 해소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외교 당국이 스스로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일본 측이 개인에 대해 지불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서 청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공개한 문건이지만 오히려 '피징용자 보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준다는 의미로, 불법성에 초점을 둔 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자충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본이 스스로 굉장히 그 (당시) 협상을 얼마나 야비하게 끌고 갔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봤더니 문건도 새롭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 우리 정부가 공개한 1200쪽 분량의 외교문서와 겹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한국 정부의 문서 공개 때 다 알려진 문제"라며 "강제징용 판결 때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뒤늦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설명회에 가져간 외무 문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 이후 새로운 문서를 공개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