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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를 휴직하고 2년 2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다시 교수로 복직한 바 있다. 오는 9일 개각을 통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해야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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