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은 인터넷에 떠 있는 과거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봐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를 통해 바로잡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디어특위는 어제(12일) 회의를 열어 신문의 방송지분 소유 허용 등에 대해서도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 시 지분 제한을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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