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인 안모(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엄 의원측은 불법 자금수수에 대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후 "대법원에 상고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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