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개최될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입법 시기를 감안해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최대한 올해 입법을 통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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