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개성공단 사업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통일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후 나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하중 / 통일부 장관
-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절박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아니면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삐라 살포가 계속적으로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을 법률적 검토를 유관부처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소를 채워 대형풍선을 띄우는 과정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단 살포 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 "통일부에서 뭣 때문에 집요하게 법무부도 아닌데 법률검토까지 한다면서 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개성공단이 특수한 정치적인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당당히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합니다."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 등 북한의 압박과 민간단체의 강경한 입장 속에 해법 찾기에 나선 정부 당국의 고민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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