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당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간에 주민번호를 바꾼 건데, 주민번호 변경이 불법은 아니지만 아주 드문 경우여서 배경을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고, 같은 해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후 다음해 3월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주민번호는 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변경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조 씨의 주민번호 변경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 서울대 자퇴 신청을 하지 않고 질병 휴학원을 제출해 1년 후인 2015년 미등록 제적됐습니다.
부산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지만,
▶ 인터뷰(☎) : 부산대 관계자
- "다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부산대 의대에서 제적당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대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 관계자
- "휴학 상태로 서울대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입학 취소가 돼요."
조 후보자 측은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전원 합격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