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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국방부는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하고,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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