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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 2억6000만 원이 넘는 서울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날 3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 무효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0일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가 광장 사용 조례 위반과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들어 여러 차례 계고장을 발송했지만, 소용이 없자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했다.
서울시는 이후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1억45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청구한 액수는 지난달 16일 예정됐던 광화문 광장
2차 행정대집행 당시 우리공화당은 집행 약 30분 전에 천막을 기습 철거하고 바로 옆 세종문화회관 계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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