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