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당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표 기준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안과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세율 '0.5∼1%' 인하안을 기준으로 야당과 세부 조정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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