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비용을 조 후보자 동생 측에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문준비단 측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공사비가 다른 하도급 업체에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웅동학원이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공사관련 소요액 총괄표'입니다.
지난 1995년 웅동중학교를 이전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실제 공사비와 대출이자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후보자 일가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시 공사 일부를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였던 건설사가 맡았는데, 동생 측은 공사대금 1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승소했고 받지 못했다는 공사비 원금에 이자가 붙어 현재 채권액은 15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조 후보자 일가의 행태는 웅동중학교를 개인 재산 축적용으로 악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모습으로…."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공사 대금은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