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는 지난 27일 열린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40건 가운데 35건에 대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정한 지급기준의 최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 씨와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를 신고한 B 씨는 각 100만 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와,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 재난 예방에 제보가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포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버스 무정차 신고, 버스 배차 간격 미준수, 버스 운전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각 3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카페 매장 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한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도 건당 5만 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후 위원회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57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익제보 포상금제가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