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후보 의혹 관련 발언하는 나경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국회는 이때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유불리 계산을 떠난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로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비율 차이가 줄어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조국 후보자 딸 의혹, 코이카 압수수색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
이 경우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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