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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고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복직했다.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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