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보고를 받지도, 검찰에 지시를 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특수부의 인력·조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취임식에서는 "검찰에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인사권과 조직개편 권한을 이용해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외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특별수사팀 제안을 거부했다. 이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중 한사람은 녹다운돼야할 운명이다. 이 사생결단식 싸움에서 힘과 명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사권을 쥔 조국 장관은 중장기전에서 유리하다. 검찰청법 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사 인사에 관한 칼자루는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쥐고 있고 검찰총장은 힘이 없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고검장 몇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조 장관은 당장이라도 검찰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 지휘부를 흔들수 있다. 특수부 축소라는 조직개편으로 수사팀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초강수는 검사 인사다. 조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켜 수사팀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당장은 명분이 없다. 검사 정기인사는 매년 2월이다. 느닷없이 지금 검사 인사를 단행한다면 누구라도 그 의도를 불순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 단기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리하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던 9일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에는 조 장관 동생의 전부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거짓증언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추석연휴에 밤을 새워서라도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다. 조국 장관은 "몰랐다. 연락안했다"고 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그가 알았다. 연락했다"는 증거물을 내놓고 국민 지지를 받아야만 활로가 열린다. 그게 아니라면 조국 장관의 인사권이 내년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충돌한건 유례가 없다. 더구나 두 권력자 모두 임명된지 두달도 되지 않았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이런 진흙탕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서글프다. 참담하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수렁속으로 빠져들게 됐는가.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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