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 상고장은 아직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