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 주민의 고통과 난개발, 기업과 공장의 해외이탈만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대신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 권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 등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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