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내놓으면서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양당이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2월 말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이후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실질적인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 토론회를 연 뒤, 관련 법안 통과 촉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