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위경력' 정양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정치
'허위경력' 정양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기사입력 2008-12-03 11:29
l
최종수정 2008-12-03 11:29
18대 총선 때 허위 경력 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
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의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