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압수수색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국의 2000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라고 주 의원이 비판하자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 의원 지적에 "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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