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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부처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헌법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부처들은 권고 내용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도 밝히지 않았다"며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는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12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처음에 인권위는 이 진정을 국회 입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지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토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를 내놓았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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