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범죄에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
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현행 처벌 규정 외에 반드시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또 공직자 뇌물사범의 경우에도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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