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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36)의 구속 기한이 오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까지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를 다른 소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게 하기로 했다가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취재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을 맡은 이인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약 20분 만에 다시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 때문에 온 것이 맞냐', '정 교수가 비공개로 출석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 소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방문을 통해 이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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