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41.4%에 해당하는 24개 기관이 의무구매율 1%를 불이행했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구매율이 0.09%에 불과했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0.13%, 가스공사는 0.15%, 한전원자력연료㈜ 0.26% 등에 그쳤습니다
특허청, 강원랜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