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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의 상고심에 이상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단체장들도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다.
2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력 법조인들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 지사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는 대로 2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법리적으로 모순됐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
그는 1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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