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등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농지법 위반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천797차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지난 96년 이후로는 자경을 조건으로만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들은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를 여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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